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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제견 불법실험 서울대 교수 압수수색

서울대 관악캠퍼스 전경. /연합뉴스




경찰이 복제견 ‘메이’를 불법 실험한 혐의를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와 관련해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간가량 서울대 수의대와 서울대 본부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교수 연구팀의 실험 중 폐사한 복제견 메이와 관련된 연구 기록 등을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한 혐의로 이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지휘 받게 된 관악경찰서는 이 교수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대는 논란이 일자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도 정지시켰다. 또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는 “(복제견의) 건강 악화에도 적절한 수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아 폐사에 이르게 한 점에서 연구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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