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20년 4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충남도는 올해 국가 추경을 통해 확보될 미세먼지 대책 사업비를 통해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구기선 충남도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는 발생과 이동에 있어 지역적 경계가 없듯이 이에 대한 저감 노력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경계가 없다”며 “이번 지원사업 및 시범사업이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중소기업의 실천적 노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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