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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면만 있는 작품도 미술저작물… 베껴 만들면 무단복제"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에 해당 되므로 이를 토대로 만든 조형물 역시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씨는 2011년 5월 조각가 A씨가 작성한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조형물을 만든 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법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도 복제에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도면은 A씨가 일정한 주제 의식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법상 무단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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