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16일부터 선착순 1,000곳을 지원한다.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은 다음달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에 부응하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도내 영세 사업자의 법적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내용으로 ‘신분증 판별기 · 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연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3인 미만의 도내 영세사업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 수혜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억울한 피해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분증 판별기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