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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7→5종...영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개정

영상물등급위원회 외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 고객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일부터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 규정’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외영화 등급분류를 신청할 경우 종전 서류 7종에서 5종만 제출하면 된다.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성이 적거나 불필요한 수입면장 사본과 원어 대본이 구비서류 목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에서 필수기재 항목이던 감독 국적, 사용언어, 해외등급도 삭제했다. 아울러 영화 정보의 통일성을 위해 주연배우는 2명 이내로 적게끔 하되, 원제명과 사용제명의 혼란을 막고자 사용제명에는 한글을 적도록 보완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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