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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성접대·횡령' 승리, 오늘 영장심사…'본인 성매매'도 적시

사진=양문숙 기자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와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당시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적시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유 전 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이 지급된 것 역시 횡령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 사람은 몽키뮤지엄과 관련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경찰은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 측과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의 국내 가이드 안모 씨 등이 빼돌린 버닝썬 자금이 총 2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승리와 전원산업 간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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