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담에서 이재민들은 정부피해보상, 화재보험금, 한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토지나 건물의 등기, 임대차 등 법률적 애로사항 등 43건(54명)의 상담을 했다. 그 내용을 보면 △ 정부보상금을 수령 할 경우 화재보험금 별도 수령이 가능한지, 한전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문의 24건(56%). △ 화재로 등기필증 소실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 등기 문의 6건(14%). △ 임차주택이 불에 탔는데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등 임대차 문의 3건(7%). △ 기타(빚으로 인한 파산, 약속어음금청구, 계약불이행 등) 10건(23%)으로 정부보상금, 화재보험금, 손해배상금, 등기 관련 문의가 30건(7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률지원단은 정부가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중 가장 피해가 컸던 고성군 토성면 소재 토성농협에 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공단직원 8명(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5명)이 교대로 상주하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마을변호사 5명, 법률 홈 닥터 4명도 함께했다.
또한, 속초농협, 속초 장천마을에 공단 이동법률상담버스를 활용한 출장상담과 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망상 수련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마을회관, 국회 고성연수원, 서울시 속초수련원 등을 찾아가 직접 방문상담을 했다.
공단은 과거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및 여수 수산시장 화재, 포항 지진 등 대규모 재난 피해 민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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