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조이고 보유세는 올리는 9·13 부동산대책과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충격으로 주택·토지 거래는 급감한 대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증여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금수저‘ 부동산 취득까지 덩달아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며 ’부익부 빈인빅‘ 현상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11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따르면 올 1·4분기 매매를 통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총 51만1,446건을 기록, 지난 2014년 3·4분기(47만3,612건) 이후 18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65만1,147건)과 비교하면 21.5%나 급감한 수치다.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 기조에 따라 2014년 말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2015년 270만2,435건까지 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잇따른 규제로 집값이 널뛰자 해당 신청 건수는 지난해 243만2,872건까지 줄었다. 여기에 9·13 부동산대책과 공시지가 현실화 여파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친 올 들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주택과 토지 모두 사실상 ‘거래 절벽’ 상황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증여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학습 효과로 ‘언젠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아직도 확고한 까닭이다. 최고 62%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내느니 가족 등을 통한 증여로 보유세를 줄이는 게 낫다는 전략이다.
증여를 통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지난해 4·4분기 8만4,838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4분기에도 8만497건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현 정부 직전인 2017년 1·4분기와 비교해 19.2%나 증가한 수준이다.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2015년 26만8,13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30만7,579건으로 4만여 건 더 늘었다.
매도를 피해 증여 등으로 버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늘다 보니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금수저 부동산 취득’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1~3월 0~18세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건수는 총 2,513건으로 지난해 1·4분기(2,435건)보다 78건(3.1%) 더 증가했다.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1·4분기 기준으론 최고치다. 전체 취득 건수(65만9,332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38%를 기록, 0.33~0.35%에 그친 2015~2018년 수준을 웃돌았다.
법무법인 바른의 안선영 파트너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매매가 줄어들면서 관련 분쟁까지 급감했다”며 “특히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까지 막혀 있다 보니 로펌에 법률 자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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