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을 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채용청탁을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이 전 회장에 대해 2012년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와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각각 4명씩 총 11명을 부정채용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혐의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의 친자녀·지인 자녀 등 부정채용 사례가 포함돼 있다.
2012년 당시 부정채용으로 입사한 사람은 총 12명으로 검찰은 확인했고, 이 전 회장은 이 중 11명에 대한 부정채용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김 전 상무보와 먼저 구속기소된 김 전 인재경영실장의 공동 범행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2012년 상반기 부정채용 공범인 김모 전 인사담당상무보도 함께 기소하고, 앞서 구속기소된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에 대해선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KT 새노조 등에서 고발한 김성태 의원 관련 사건은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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