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개입’ 논란에 휩싸인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여기에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 구속한 성창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9일 김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총 10명의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를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3월5일 현직 법관 8명과 전직 법관 2명을 기소하면서 현직 법관 66명(기소된 현직 법관 8명 포함)에 대한 비위를 대법원에 통보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추가 징계 청구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문화를 개선하고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징계 청구 대상 중 재판에 넘겨진 법관에는 지난 3월15일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성 부장판사를 비롯해 조의연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신광렬·이태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2월 이미 정직 처분을 받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두 번째 징계가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법관 5명 외 현직 법관 5명도 징계 청구 대상이 됐다. 지난해 6월 1차로 징계가 청구됐던 13명 중 이민걸 부장판사를 비롯한 3명도 이번에 다시 이름이 올랐다. 비위 법관 66명 가운데 32명은 징계시효 도래로 일찌감치 대상에서 제외됐고 2012~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권순일 대법관도 징계를 피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시효는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기 때문에 2016년 5월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징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징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66명 중 10명이라는 징계 대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도 의혹 연루 법관 13명을 6월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도 징계 결정을 무려 6개월이나 미뤘다. 결국 같은 해 12월 8명에 대해서만 최대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이날 결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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