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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 맞고 들어가면 무조건 '노골'입니다

축구 새 규칙 U-20서 첫 적용

오는 6월7일 프랑스에서 개막하는 FIFA 여자월드컵에 참가할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7일 파주 NFC에 소집돼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축구에서 손이나 팔을 맞고 들어간 골도 고의성이 없으면 득점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반칙으로 선언된다. ‘신의 손’ 논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축구협회는 7일 경기 파주 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오는 6월1일부터 적용할 새 경기규칙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축구 규칙을 관장하는 IFAB는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2019~2020년에 적용할 경기규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손 또는 팔을 이용해 득점했다면 비록 우연일지라도 반칙 상황이 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종전과 달리 의도적인 움직임이 아니어도 핸드볼에 의한 골은 반칙 선언과 함께 득점이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새 규칙은 교체 대상이 되는 선수는 벤치 앞 교체구역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계선 위의 지점으로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불필요한 시간 끌기를 차단해 경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다. 또 수비 진영의 페널티지역 안에서 진행하는 골킥과 프리킥의 경우 킥이 진행된 후 바로 인플레이 상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이 주심의 몸에 맞고 공격권이 바뀐 경우 맞은 자리에서 드롭볼로 경기가 재개된다. 새 경기규칙은 이달 24일 폴란드에서 개막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처음 적용된다.
/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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