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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증상 숨기고 보험계약... 대법 "보험금 안 줘도 돼"

아파서 출근도 못하다 계약 이틀 뒤 사망

"정확한 병명 몰랐어도 증상은 알려야"





정확한 병명을 몰랐더라도 폐결핵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나모씨가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나씨는 지난 2014년 9월5일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김모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틀 뒤 김씨가 폐결핵으로 사망하자 나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보험사는 김씨가 상당 기간 폐결핵을 앓았고 사망 2주 전부터 아파서 출근도 못하는 상황임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해 이는 해지 사유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폐결핵은 증상만 가지고는 결핵인지 아닌지 진단하기 어렵다”며 “나씨가 김씨의 건강상태를 상세히 알고서도 이를 감추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핵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질환이라서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사망하기는 불가능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더라도 폐결핵 증상을 보험사에 고지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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