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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에 금융지원 확대…최대 3억원

화성시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에 나섰다.

화성시는 7일 시장 접견실에서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와 ‘이자차액보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자차액보전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 내야하는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대출 금리의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최대 3억 원, 융자기간은 최대 7년이다.

사업은 신한은행에서 수시 신청할 수 있고 시가 지원하는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모두 소진하면 종료된다.

이어 시는 이날 발안신용협동조합, NH농협은행 화성시지부와 함께 ‘융자협력사업’ 협약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시는 두 곳에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3년간 무이자로 대여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운용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다.



대출 한도는 신용 최대 3,000만원, 담보 최대 2억원으로 융자금리는 연 3%이내이다. 발안신협과 NH농협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금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발안신협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 5억원을 대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출이자 지원처럼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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