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최고 1천만원 인상

당정,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중국 등지에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최고 1천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철저한 국경 검역을 위해 입국 시 불법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면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현행 1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