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문제로 다투다 아들을 흉기로 찌른 아버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9시 20분경 밀양시 자신의 주택에서 아들(36)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결혼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흉기로 아들을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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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아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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