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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 실태조사 실시

인천시는 오는 9월까지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 실태조사’를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높은 노동집약도와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시형소공인 제조업종이 50개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선정해 집적화돼 있는 소공인 400개 업체를 개별 방문하는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소 공인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인천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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