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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교도소 대체복무, 수용자 경비 업무는 안한다

간병·행정보조 등 수행방안 논의

年 540명 선발...1,620명선 유지

36개월 세계최장 복무 논란 여전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교도소 대체복무 업무에서 교도관을 보좌해 수용자들을 감시·감독하는 ‘계호 업무’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대체복무는 교도관의 계호를 직접 보조했던 옛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와는 성격이 확연히 구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요원들의 업무 범위로 교도소에서 간병·청소·간호행정·행정보조 등 ‘비계호’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야간 경계근무, 경비 업무 등 수용자의 안전 유지와 관계돼 공권력을 행사하는 계호 업무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계호는 수용자의 도주·폭력·자살 등 돌발행위 등을 감시하는 교정공무원의 권한으로 옛 교정시설 경비교도대는 교도관을 보조해 해당 업무에 참여했다.





관련 부처 논의 결과에 따르면 비계호 분야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업무 범위는 △영치금품 관리·배급 △도서 관리 △청소 등 환경미화 △간병·간호행정 등이다. 국방부가 언급했던 취사의 경우 기존에 수용자들이 담당해온 만큼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대체역심사위원회는 내년부터 매년 540명의 대체복무 대상자를 선발해 전체 대체복무자의 규모를 1,620명 내외로 유지할 방침이다. 비용은 합숙시설 준비에 약 608억원이 소요되고 보수·급식비 등을 포함한 연간 경비에 약 12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산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을 확보해 지난 2012년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교도요원(경비교도대) 시설 개·보수 등을 거쳐야 본격적인 복무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내년부터 교도소에서 36개월간 합숙생활을 하게 되며 국방부·법무부 등이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안이 마련된 것은 지난해 6월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이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병역이 모든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 안보와 병역 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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