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1일 노동절을 맞아 국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서울변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위법한 강제진압을 강행해 경찰장비 파손 등을 자초한 책임이 있는 국가가 오히려 이에 저항한 피해 노동자 등을 상대로 고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한지 심히 의문”이라며 “정부는 진상조사위 운영규칙과 권고를 마땅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적 노사관계의 지도이념인 노사자치의 원칙을 존중해야 할 파업 현장에 경찰력 행사를 남발하고 손해배상·가압류까지 제기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에 대한 봉쇄 내지 위축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국가가 경찰의 강제진압 종료 다음날 곧바로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단순한 피해 보전의 목적이 아니라 노동 3권에 대한 봉쇄·위축을 꾀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은 사측이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자 공장을 점거하는 등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을 진압한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장비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2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심은 노동자들이 국가에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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