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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음식 전수조사 나선다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9만 6,000곳 위생 점검 시행

적발업체는 행전처분에 향후 개선 여부 확인

대표적인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을 비록해 요기요와 배달통에 대한 식약처의 전수조사가 실시된다./배민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의 위생 상태 파악을 위해 전국의 배달 전문 음식점 10만 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23일 식약처는 오는 7월까지 대표적인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에 등록된 음식점 9만 6,827곳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시행한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전국의 배달 음식점 명단을 파악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지, 조리기구가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 등 소비자의 우려가 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한 전수조사는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음식점의 원재료 관리·보관, 식품 취급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모바일·전화 주문으로만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 음식 시장은 2013년 87만 명이 이용하는 3,000억 규모에서 2017년 2,500만 명이 이용하는 3조 원 규모로 4년 만에 10배 성장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배달 음식 위생과 관련된 불만 제기도 한해 수십만 건에 달할 거로 예측하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해 배달앱 등록 업체 2만 7,570곳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4.3%인 1,198곳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다. 유통 기간이 지난 식품을 조리에 이용하기 위해 보관하거나 위생 기준과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의 이유다 .

식약처는 전수조사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일정 기간 이후 재점검을 시행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배달앱에서 수집하는 이물신고 정보가 반드시 식약처로 전달되도록 배달앱 운영자에게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SNS와 맘카페 등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식품과 이유식 등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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