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동자 권익보호 위해 노동권익센터 설립해야"

22일 부산연구원 정책포커스 보고서

부산노동권익센터 필요성 제기, 설립 방향 제시

부산지역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산노동권익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22일 BDI 정책포커스 ‘부산노동권익센터 왜 필요한가?’ 보고서를 내고 부산노동권익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설립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노동존중 도시 부산을 앞당기면서 중앙정부의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서의 정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노동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정책을 체감적·안정적·효과적으로 펼 수 있는 부산노동권익센터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립하는 노동권익기관을 말한다. 국내에는 현재 서울시, 경기도, 광주광역시가 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고 있다.

부산은 저성장에 따른 고용 불안, 높은 서비스업 비중, 높은 영세기업체 소속 노동자, 높은 고령화 비중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한 손헌일 연구위원은 밝혔다. 손 연구위원은 노동자 권익보호를 전담하는 부산노동권익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부산노동권익센터 설립 방향으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핵심목표로 설정 △센터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과 연구조사 △센터 운영방식 모색 △타 시도와 차별화된 활동을 통한 부산노동권익센터 위상 정립 등을 제안했다.

손 연구위원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미션, 비전, 3대목표에 취약계층 노동자를 중심에 놓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부산시도 센터 설립 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중심에 두고 미션, 비전, 목표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학계, 노동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센터 설립 의견을 수렴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해 설립 방향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권익센터 운영방식도 고민해야 한다는 게 손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손 연구위원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위탁운영이 바람직하지만 그럴 경우 위탁기관의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철학, 유사 사업 운영 경험 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의 목표와 부합하면서 부산의 산업 특성과 사회, 문화 상황을 반영해 부산노동권익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