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여 중국과의 무역전쟁 끝에 고위 대표단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이 연례 보고서를 통해 다시 중국 산업·통상정책의 불공정성을 공격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에 없는 ‘산업정책’ 항목을 따로 삽입했다. USTR은 무역장벽의 대분류로 적시된 이 항목을 통해 관세, 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자국 산업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와 자주 혁신정책 등을 미국의 우려로 지적했다.
이 같은 정책은 미국이 이른바 ‘기술 도둑질’로 부르며 무역전쟁의 명분으로 삼은 관행들이어서 주목된다. USTR은 “중국이 지난해에도 수입되는 상품, 외국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광범위한 산업정책을 계속 추진했다”며 “중국은 다른 한쪽에서 자국 산업에는 상당한 정부 지도, 자원, 행정지원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같이 상시로 진화하는 산업정책의 수혜자에는 국유기업들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사슬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다른 중국 기업들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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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이번 보고서에서 다룬 핵심 우려가 요약됐을 뿐이라며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할 때 발간한 조사 보고서를 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이 무역전쟁 중에 미국을 겨냥해 부과한 보복관세를 주요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10대 첨단제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담은 중국제조 2025, 중국 내에서 보유되거나 개발되는 지식재산권에 특혜를 주는 자주 혁신 정책 등도 장벽으로 거론됐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의 선봉에 서있기도 한 USTR은 이들 제도를 소개하며 무역전쟁의 타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부과와 다른 조치는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체계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 체계는 중국이 중국제조 2025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용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 외에도 지식재산권 침해, 투자 제한, 산업보조금 지급, 과잉생산, 수출입 제한, 외국 기업들의 금융시장 배제 등도 장벽으로 지적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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