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져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중단한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업무 처리 지침을 다음 달 각 부처와 산하 기관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로 작업이 곤란해 공사를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내는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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