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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빨라져

앞으로 혈액과 분변 등을 이용해 체외에서 감염병을 진단하는 ‘체외 진단검사’는 사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건강보험 등재 신청이 가능해진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감염병 체외 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이 내일(4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서는 콜레라와 장티푸스, A형 간염 등 법정 감염병을 진단하는 체외 진단검사에 한해 관련 서류를 갖출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없이도 건강보험 등재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체외 진단기기 허가에서부터 신의료기술평가까지 3단계에 걸쳐 최대 390일이 걸린 뒤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서, 새로운 의료기술과 기기의 조기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에 오랜 시간이 걸리던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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