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감염병 체외 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이 내일(4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서는 콜레라와 장티푸스, A형 간염 등 법정 감염병을 진단하는 체외 진단검사에 한해 관련 서류를 갖출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없이도 건강보험 등재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체외 진단기기 허가에서부터 신의료기술평가까지 3단계에 걸쳐 최대 390일이 걸린 뒤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서, 새로운 의료기술과 기기의 조기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에 오랜 시간이 걸리던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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