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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들 부부가 맡긴 손녀에 상습 성폭력...징역 7년

사진=연합뉴스




이혼한 아들 부부가 맡긴 미성년자 손녀를 상습 성폭행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치한 할머니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2부는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74살 김모 씨와 65살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살인 손녀를 수차례 성폭행했으며, 정 씨는 손녀에게 성폭행 사실을 듣고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는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손녀를 보호하기는 커녕 성적 욕구를 만족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며 징역 7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에 대해서도 “성폭력을 인식했는데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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