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 및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날 안 전 대표와 이모 전 애경 고문, 김모·진모 전 대표이사 등 전직 애경 임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습기 메이트’ 제품 피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안 전 대표 등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필러물산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SK케미칼에 납품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받아 판매했다.
애경산업은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업체지만 그간 처벌을 피해왔다. 원료로 사용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앞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으며,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SK케미칼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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