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가 지난 25일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국의료기관 6만7,600개소 중 종합병원 353개, 병원 1,465개 등 모두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는 의료법 개정안에‘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영상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하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도는 수술실 CCTV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중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96개소에 수술실 CCTV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도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립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가동 중이며, 오는 5월부터 나머지 5개 도립병원(수원·의정부·포천·파주·이천) 수술실에도 CCTV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수술실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전국 확대 설치를 건의하게 됐다”며 “국공립 수술실 CCTV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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