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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상습 임금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8명의 임금 6,500 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유 모씨(남, 5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유 씨는 개인건설업을 하면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임금 체불로 42건이 신고됐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았고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한차례 출석해 체불을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구미지청은 유 씨를 체포하기 위해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 휴대전화가입자주소지 등 끈질긴 탐문수사를 진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유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수사결과, 유 씨는 과거부터 수차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원청으로부터는 공사대금을 받고도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피해 근로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렸다.



구미노동지청에 따르면, “유 씨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건의 지명수배가 됐고,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청산 의지나 뉘우침이 전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체불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던 피해근로자 중 사망사건도 발생해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일한 만큼 존중받는 노동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지금,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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