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를 불법 거래한 여성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7·여)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펜터민 성분이 들어간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120여 정을 20여만 원에 판매하거나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펜터민은 비만 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식욕억제제다. 의존성이나 내성을 유발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있다.
경찰은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 분류·관리돼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개인 간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의사에게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를 보관하고 있다가 B(28·여)씨 등 3명에게 웃돈을 붙여 판매했다. 제품을 구매한 B 씨 등은 “마약 성분이 있는 줄 모르고 살을 빼기 위해 식욕억제제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류로 분리되는 식욕억제제를 거래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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