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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교학사 상대 민·형사 소송…“역사에 대한 모독”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연합뉴스




노무현재단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을 출판물에 이용한 교학사를 상대로 유족 명의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단은 아울러 재단과 시민이 참여하는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하고,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재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사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 직후 교학사는 ‘편집자의 단순 실수’라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해명을 내놨다”며 “상황을 어물쩍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출판사로서 자격 미달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은 “역사 교과서 왜곡과 편향은 논외로 한다 해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부재한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교학사는 엄중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학사는 TV 드라마 ‘추노’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진은 애초,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단은 지난 22일 사건 경위와 조치를 묻는 공문을 교학사에 보냈으며, 교학사는 전날 회신에서 자체 진상조사 결과 편집자가 합성된 사진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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