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가족 및 유족들은 오는 28일부터 서울동물원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든 유료 공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호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조례 2건이 통과돼 무료 이용이 가능해졌다. 의상자·활동 보조가 (1명 한정)·의사자유족·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동물원(5,000원), 테마가든(2,000원)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5월 1일 개원하는 서울식물원(5,000원)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 의원은 “앞으로 의사상자분들이 보여주신 가치를 기억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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