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26일 초치해 항의했다. 같은 날 일본 정부는 한국 연구기관이 독도 해상에서 드론을 이용한 조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12종에 대한 검정을 승인했다. 검정을 통과한 4~6학년 교과서 9종 등 승인된 교과서의 75%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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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연구기관이 독도 해상에서 드론을 이용한 조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조사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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