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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오늘 구속영장 심사

‘거액 탈세 혐의’ 관해 오늘 중 구속여부 가려

명의상 사장인 임모씨도 함께 영장실질심사 받아

가수 승리 성매매 알선 장소로도 관련있다 추정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사장 임 모 씨가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25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현금거래를 주로 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경찰은 강씨와 함께 명의상 사장인 임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신청했으며 임씨의 영장실질심사 역시 이날 열렸다. 임씨는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 밖의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레나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되기도 했다.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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