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자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 성균관대 교수에 파면을 요구할 방침이다. 해당 교수의 자녀는 대학 입학 때도 같은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5일 교육부는 자녀의 동물실험과 보고서, 논문 작성을 대학원생에 강요한 성균관대 A 교수와 관련해 대학에 ‘중징계’(파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대학원생들이 실험과 논문 작성을 대신해 자신의 자녀가 수행하지 않은 실적을 대학원 입시자료로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A교수를 업무방해죄,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A 교수의 자녀는 관련 특혜를 입고 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해당 교수의 부정은 자녀의 대학 입학 때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고3 재학 중 발표한 논문도 대학원생들이 실험과 논문 작성을 대신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녀의 비협조로 사실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자녀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별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조속히 처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학사회의 교수 갑질 문화 근절과 입학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교수의 다른 자녀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교욱부는 “A 교수의 아들의 대학원 입학과정에서도 대학원생들의 조력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자녀의 비협조로 사실확인이 불가했다”며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 의뢰해 사실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