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의 성접대 장소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의 구속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강씨는 현금거래를 주로 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탈세 액수는 총 150억 원(가산세 제외)가량이다.
경찰은 강씨를 탈세의 주범으로 보고 국세청에 고발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재조사 끝에 포탈 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어 경찰은 강씨와 함께 명의상 사장인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현재 경찰은 강씨와 A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클럽 아레나는 빅뱅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고 여성을 부르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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