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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 수수료 7,800만원 편취한 전·현직 법원 집행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부동산 가처분 집행 수수료 7,800여만원을 편취한 전·현직 집행관, 사무원들이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현직 집행관 2명, 전직 집행관 6명,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8명을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자전자기록 등 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대법원 규칙상 법원의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전 채권자에게 집행 수수료 2회를 예납하게 하고 예납된 수수료는 법원에서 보관하다가 집행이 이뤄지면 집행관에게 입금된다. 집행 후 남는 수수료는 정산해 채권자에게 반환된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사무소에 근무한 집행관 및 사무원들로 실제 1회 집행했음에도 2회 집행을 시도해 첫 시도가 불능이었던 것처럼 허위로 조서를 작성해 2회치 수수료를 모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최대 668건 허위 집행불능 조서를 작성, 총 7,867만6,500원의 집행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제보자로부터 사건을 입수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1년 간 통신내역 추적, 입증 자료 수집 등을 진행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현재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측은 “오래된 불법 관행으로 누가 주도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장기간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일이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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