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지적장애 아들, 밤늦게 핸드폰을 한다는 이유로 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아버지,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람이 모두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어머니의 꾸중을 듣고도 이를 무시했으며 이후 어머니가 노트북을 빼앗고 효자손으로 때리려 하자 나무 책꽂이와 드라이버로 수차례 때리고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에 조현병을 앓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B(38)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2시께 당시 13세였던 딸이 잠을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시간을 보낸다며 뺨을 1차례 때린 뒤 길이 1m짜리 대나무 막대기로 얼굴과 다리, 허벅지 등을 60~70차례 가량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B씨는 집에 있는 흉기를 가져오도록 딸에게 시킨 후 “같이 죽을까”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받은 C(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가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며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어 여자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가 여자친구 소유의 승용차 유리와 문에 돌을 던져 12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소위 데이트 폭력 과정에서 표출된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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