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정식 출국금지로 전환됐다.
23일 법무부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조치를 정식 출국금지로 전환했다”면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수사기관 자격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금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번 출금 요청은 조사단 차원이 아니라 개별 검사 자격으로 이뤄졌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함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앞으로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되고, 이후 한 달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돼 출국이 제지당했고, 비행탑승 대기 장소에서 머물다 오늘 새벽 공항 밖으로 빠져나왔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고,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지난 2013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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