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30대 ‘동네 주폭’이 술에 취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북 보은에 사는 A(37) 씨는 2017년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공갈죄 등을 저질러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같은 해 12월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난 A 씨는 불과 2개월 만에 술에 취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2월 23일 A 씨는 동네 식당 주인 B 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23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술과 관련된 동종 전력이 다수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판절차에서 술에 취해 출석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 또한 재범의 우려를 높인다”며 “다만 반성하며 술 의존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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