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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고용감소' 고용부도 "악영향 있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영업 악화"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의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고용노동부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단기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고용부로부터 받은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조사 결과’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고용부는 3개 업종을 선정해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 조사를 실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보고서에서 “최근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고 시장 포화로 소규모 업체의 영업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선 임시·일용직의 계약을 종료하는 등 고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있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신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가격결정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본사-가맹점’ 관계에서 교섭력이 약해 최저임금이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된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반면 산업단지 내 중소 제조업체는 고용은 유지하되 근로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수준의 숙련도를 갖추려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신 고임금 직원의 인상 폭을 줄이는 ‘임금 압착’ 현상이 벌어지고 비례적으로 임금을 올리기 어려워짐에 따라 근속연수나 숙련도별 임금 차이는 줄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용부의 중간보고서 결과만 갖고 최저임금과 고용 간 상관관계를 말하긴 성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역시 보고서에서 “FGI, 인터뷰 등은 질적 조사로서 실태파악 대상 수가 적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이번 분석에 대해 “누구에게 FGI를 실시했는지를 비롯해 분석 대상, 방법 등이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다”며 “최종 종합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다시 분석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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