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원으로,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공사는 지난해 2.72%였던 연이자를 2%로 낮추고, 지원 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입주자의 주거 비용부담을 줄였다.
지원대상은 일반공급 10가구와 특별공급 40가구 총 50가구이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충족 시 일반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특별공급을 신설해 도내 주거약자인 한 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청년층도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대폭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므로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