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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호 기각 이유가? “구속할 필요성 없어” vs “대통령 지시에도 기각” “기가 찬다”

이문호 기각 이유가? “구속할 필요성 없어” vs “대통령 지시에도 기각” “기가 찬다”




클럽 버닝썬의 조직적 마약 유통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까지 나온 이문호(29) 버닝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9일 오후 7시55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각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미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경찰은 기각사유를 분석해 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문호 대표의 기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통령 지시에도 기각이라니 황당하다” “이해가 안가네요” “기가 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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