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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승리 언제까지? 구속된다면 “추가 연기 가능”, 도피성 입대 불가능

입영연기 승리 언제까지? 구속된다면 “추가 연기 가능”, 도피성 입대 불가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빅뱅 멤버 승리의 입영이 연기됐다.

20일 병무청은 “승리 측이 제출한 현역 입영 연기원을 검토해 입영일자 연기를 결정했다”며 “본인과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입영연기를 요청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 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병역법 규정에 따라 다시 입영과 연기 여부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했다.

승리 측은 어제 대리인을 통해 오는 25일로 예정된 현역입대 연기를 신청했다.

3개월이 지나면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밝혔다.



승리 측은 지난 18일 오후 대리인 방문 접수를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연기원을 냈지만 병무청은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만약 승리가 이후 구속된다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버닝썬과 관련해 경찰 유착 및 마약 투여·유통, 성접대 등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는 입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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