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의 구속 여부가 내일(2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준영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