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참치회·아귀찜·주꾸미 볶음에 원산지표시 의무화 추진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참치회와 아귀찜, 주꾸미 볶음 같은 메뉴에도 식당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해양수산부는 참치와 아귀, 주꾸미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음식점 70만곳 가운데 다랑어나 아귀, 주꾸미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약 9천200여곳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참치는 대부분을 원양산과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는 규제를 받지 않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들 수산물은 소비량과 수입량이 많지만,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모르고 사 먹는 때가 많고, 이 때문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규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5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