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사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낙후된 저층 주거지의 재생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의 아파트 층수 제한인 ‘35층 룰’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저층 주거지 재생 활성화를 위해 만든 ‘서울특별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올 한해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인 재생을 위한 조례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아파트 층수 규제인 ‘35층 룰’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치구에서 층수 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이 엄청나게 많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35층 룰은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층수 심의 기준을 다르게 만들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남 등 동남권은 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부터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서울시는 서울 아파트 층수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층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찾는 ‘도시관리 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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