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을 깎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택시 운전사를 마구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0시 15분께 울산시 남구에서 택시 운전사 B(66)씨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전치 3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택시 요금 3천300원을 3천원으로 할인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B씨가 이를 따지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약하지 않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업무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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