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유심(USIM) 카드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울산지법 형사 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25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12만원에 유심 카드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해 피해자 B씨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1차례 피해자 11명에게 308만3천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편취 규모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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