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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1년미만 근로자에도 연차휴가 촉진제 도입"

근로자 휴가권 보장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 발의

1년간 80%미만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포함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유급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 유급휴가에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적용된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해 사용하도록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연차 사각지대’에 놓였던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를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해당 근로자들이 휴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김 의원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그동안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돼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휴가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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