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머·전기톱 국회’ ‘최루탄 국회’….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던 18대 국회는 지난 2012년 5월 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본회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제(필리버스터) 도입 등을 담은 국회선진화법(일명 몸싸움 방지법)일 통과시켰습니다.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폭력국회를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지금 20대 국회도 여야간 대치로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제 개편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입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까지 가는데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안건 신속처리 제도’로 국회법 85조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선 180일, 법사위는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회부됩니다. 자동 회부된 안건은 60일 이내 상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각 안건의 소관 상임위 재적 5분의 3 이상 의원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은 경제·국제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신속하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패스트트랙이라고 합니다. 재무·경영 평가 A~D등급 중 A·B등급 기업은 은행에 지원 요청 1개월 이내 만기연장·신규자금 지원 등을 받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통상협정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협상 특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의회는 대통령에게 통상교섭을 일임하고 협정 내용을 수정심의 없이 가부만 결정함으로써 신속협상권을 통해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자유무역협정 등 교섭·체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박정훈기자 jh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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