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입사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당 아나운서 10명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MBC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MBC 전임 경영진 시절인 2016년과 2017년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선발됐다. 2016년 입사자는 계약이 1회 갱신돼 2년 동안, 2017년 입사자는 갱신 없이 1년 동안 근무했다.
이들은 현 경영진이 계약을 해지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용 판정했다.
MBC가 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아나운서들도 민사 소송으로 대응하며 ‘소송전’이 벌어지게 됐다.
이날 아나운서들은 성명을 통해 “MBC의 현 경영진은 얼마 전까지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쳤던 해직 언론인”이라며 “노동자 권리를 울부짖었던 것은 과거일 뿐이고, 사용자가 되니 생각이 달라진 것이냐”고 호소했다.
이어 “경영진은 더 늦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공영방송으로서 행정기관의 명령을 따르는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조속히 복직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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